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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2 2020고단1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6. 03:15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대 티 터널 부근에서 사상구 감전동 감전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공소장에는 ‘ 약 12km’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 약 9km’ 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운전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검색 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부산 지법 2008 고약 6111 약식명령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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