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단1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음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4. 00: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 마트 앞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엑 슬 루 타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118d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문 첨부), 부산 지법 동부지원 2017 고약 2761, 부산 지법 동부지원 2015 고약 전 14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