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6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11.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부산지방법원에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바 (2018. 2. 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3:20 경 부산 중구 남포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아리랑 길 1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각 피해 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사본 1부,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 부산 지법 2014 고약 698 약식명령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12. 음주 운전을 하여 단속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위험성도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는 판시 기재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