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6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4. 형 집행을 마쳤고, 2017. 5.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8. 말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C의 산타페 승용차 (D)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 25. 경 전 북 전주시 온 산구 E에 있는, ‘F’ 모텔 G 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정맥주 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판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관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