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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0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1. 저녁시간 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정맥주 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새벽시간 경 대구 북구 B 시장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에 정맥주 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제 5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내사 착수 경위), 수사보고( 공 범 피의자 C 과의 통화 내역), 수사보고( 범죄 일시, 장소 수정),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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