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3. 2. 16: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에서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나. 2017.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서울 영등포구 H, 3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0.0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다.
2017.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03: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에게 필로폰 0.15g 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필로폰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정맥주 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8.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9. 03: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5g 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정맥주 사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7. 9. 6. 경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