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 6.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1. 01:00 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 미상 방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새벽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g 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1. 새벽 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미상의 방에서, 위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중순 22:0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계란 보관 사무실 컨테이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25g 을 보관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판결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