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및 제36조 제1항에 위반하여 임시수용시설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두103 판결), 제1심판결의 인정사실 및 인정근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하자가 있다
거나 그 하자가 구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내지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3호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제4호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