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F 일대 48,204.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C은 이 사건 건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지1층 주택 91.78㎡과 조립식판넬/슬라브 1층 사무실 18.24㎡ 부분을, 피고 B의 딸인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중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1층 주택 91.78㎡ 부분을 피고 B의 승낙을 받아 각 점유하고 있다
(피고 B과 C, 피고 E 사이의 임대차 등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다.
(3) C과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중 위 점유 부분을 원고의 재개발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모임인 ‘H’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위 점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공실 상태이며, 피고들이나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지도 않다.
(4) 안양시장은 2016. 11. 25.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5) 구 ‘도시정비법’ 제30조 제3호는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제4호는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