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두103 아파트특별공급거부(제외)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D
4. E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2누34176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1071 판결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0조 제2항, 제41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53조 제1항의 각 규정의 내용과 공익사업법에서 이주대책 제도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하며, 이주대책기준을 정하여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수 있고, 이를 정하는 데 있어 재량을 가지므로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주대책 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에 선정되지 아니하거나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261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7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이주대책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 65세대 중 53세대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08. 4. 10. 서울특별시 규칙 제3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특별공급 규칙'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정한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인지 여부를 기준(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이주대책 대상자 32세대 중에서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20세대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원고들을 포함한 1982. 4. 8.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12세대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기로 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①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시점인 2008. 1. 10. 당시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 등 다른 법령 등에서 일정한 법적 보호가 부여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제도개선 권고결정을 한 점, ③ 피고는 무허가건물이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아파트 특별공급대상자와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를 구별하여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1982. 4. 8.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세대만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킨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객관적인 합리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① 원심이 들고 있는 법령 등은 그 입법목적이 상이하거나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의 합리성·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들 법령에서 정한 무허가건물의 범위를 당연히 고려하거나 그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결정이 법원을 기속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1989. 1, 24.을 기준으로 이주대책기준을 수립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 ·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기준 설정에 대한 재량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이주대책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 ·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공익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가지는 재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기준 및 사업시행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한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