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문산읍 이천 리에 있는 제 1 보병 사단 B 중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중 대의 상병, 피해자 H은 위 중대의 일병으로 근무하던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 ㆍ 후임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중순 10:30 경 위 B 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초동 진압 봉을 들고 후임 병과 장난치는 것을 보고 “ 후임을 왜 때려 너도 업무 실수 많이 하잖아,
너도 똑같이 맞아 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초동 진압 봉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말 10:30 경 위 B 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동명이 인인 훈련병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똑바로 확인 안하냐
”라고 하며 피해자의 양쪽 손바닥을 위험한 물건인 쇠 자로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3:30 경 B 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에게 “ 이거 느낌 이상하다.
너도 해봐 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충전 식 전동 드릴을 대고 약 4초 간 작동시키고, 피해자가 “ 아프다 ”라고 말하자 “ 이게 아파 ”라고 말하면서 재차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에 위 충전 식 전동 드릴을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5. 불상 일 15:30 경 위 B 중대 행정반에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충전 식 전동 드릴을 대고 약 4초 간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