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31』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6세) 와 부부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4. 17. 20:4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식당 겸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 너는 다단계에 빠져서 2 ~ 3일이면 집 날아간다.
” 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내부로 도망쳐 다니자, 식당 출입문 옆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셔터 고리( 길이 약 1m 가량) 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전기를 끊어 버리겠다며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보관 중인 위험한 전동 드릴을 꺼 내와 작동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들이댈 것처럼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부 좌상 및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22:46 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이년 아 너는 왜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냐
”라고 하면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과도로 “ 목을 따 버린다 ”라고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여동생 F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뒤따라가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된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때려 위 재떨이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436』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6.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용운동 424-1 앞에서부터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 암 파출소 앞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G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