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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6가단55022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68,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8. 11.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3. 1.경 용인시 처인구 C를 사업장으로 ‘D’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D은 2007. 5. 21. ‘E’(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9. 5. 17.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사무장’이라는 직책 하에 환자유치, 견인차 및 구급차 업체 관리, 보험사 등을 상대로 한 대관업무, 행정업무 총괄 등의 근로를 제공하여 오던 중 2013. 11. 10. 퇴직 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07. 7.경 피고 병원의 시설변경 및 입원실 증설 등으로 추가 자금이 필요하자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에 응해 2008. 10.경 자신의 처 명의로 기업은행에서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000,000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위 금원 등으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다. 라.

한편, 원고의 임금은 2007. 7.분부터 2010. 6.분까지는 월 3,000,000원이었는데, 2010. 7.분부터 업무추진비 1,000,000원과 수당 1,000,000원이 추가되어 월 5,000,000원으로 인상되었다.

마. 피고는 2012. 4. 19.을 기준으로 원고의 2011. 7분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원고 2018. 9. 19.자 준비서면 첨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입금내역 정리’ 및 피고 2017. 10. 10.자 준비서면 [별지1-1] 참조), 원고에게 별지1 ‘피고의 입금 및 충당 내역’(이하 ‘별지1 내역’이라 한다) 중 ‘날짜’란 기재와 같은 일시에 ‘입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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