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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9 2017나40441
계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번호계 조직 1) 원고는 2006. 1. 25. 총 구좌수 26개로 구성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

)를 조직하였는데, 이 사건 번호계의 계원들은 계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매월 80만 원을,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매월 80만 원에 이자 20만 원을 더한 1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며, 계금은 2,000만 원에 이미 계금을 수령한 사람들이 추가로 납입한 이자 20만 원씩을 더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C을 통하여 이 사건 번호계 중 15번 구좌(이하 ‘이 사건 15번 구좌’라 한다)에, C은 이 사건 번호계 23, 24번 구좌에 각 가입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대여관계 1) 피고는 2006. 7. 31. C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이하 ‘피고의 C에 대한 2006. 7. 31.자 차용금채무’라 한다

)하면서, C에게 액면금 1,650만 원, 지급기일 2006. 12. 31.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를 공증(공증인가 D 작성 증서 2006년 제1382호)하였다. 2) 피고는 2007. 1. 4.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가 C에게 위 500만 원을 지급한 무렵,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15번 구좌의 계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와 C의 계금 지급 사항 1)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15번 구좌의 계금채권을 양도받은 뒤 원고에게 위 15번 구좌의 2007. 1.분 및 2007. 2.분 각 계불입금 합계 160만 원을 직접 입금하였다.

2) 원고는 2007. 3. 27. C에게 이 사건 15번 구좌의 계금에서 C이 불입하여야 할 위 번호계 중 23, 24번 각 계불입금을 공제한 2,07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C 내지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금을 지급받은 이후 2007. 4.분부터 11개월간 이 사건 15번 구좌의 계불입금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4 C은 2007. 4. 25.부터 200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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