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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6. 10: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성당에서, 교사실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노트북 등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번호키로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던 중 우연히 만난 위 성당의 성경교사인 E에게 마치 다른 성당에서 온 성경교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사실을 열어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E이 교사실 번호키를 누르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교사실에 들어가 잠시 머무르다가 나온 후, 노트북 등을 절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재차 교사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성당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성당 2층 교사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29,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34,000원, 피해자 F 소유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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