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1. 1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17. 11:40경부터 12:20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고시원’ 27호실에서 그 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9. 15:2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청량리 집창촌 ‘I’에서 피해자 G의 가방 안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40,000원과 서랍 속에 있던 시가 42,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6장,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타킹 3장과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일명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압수품사진, 추송서, 범행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