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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7. 2. 22. 경 불상지에서, 소 셜 네트 웍크 서비스 (SNS) 인 ‘B' 의 ’C‘ 공지사항 란에서, 전자금융 사기범죄(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 꿀 알바, 당일 일당 30, E 주세요, 아님 F 메신저 톡 주세요’ 라는 글을 읽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인터넷 무료통화 서비스인 ‘F '를 통해 연락하여,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이른바 ‘ 인출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하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 받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햇살론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금리가 2~3% 정도 된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지워야 하고 대출을 지우기 위해서 필요한 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2. 24. 11:28 경 H 명의의 I 계좌 (J) 로 9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2. 24. 12:08 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I 구 암 지점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9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 경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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