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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01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7. 2. 22. 경 불상지에서, 소 셜 네트 웍크 서비스 (SNS) 인 ‘ 페이스 북 (FACEBOOK)’ 의 ‘C’ 공지사항 란에서, 전화금융 사기범죄(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 꿀 알바, 당일 일당 30, 카 톡 주세요, 아니면 SKYPE 메신저 톡 주세요’ 라는 글을 읽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인터넷 무료통화 서비스인 ‘ 스카이 프 (SKYPE) ’를 통해 연락하여,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이른바 ‘ 인출 책’ 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15.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 받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F 대리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 햇살론’ 인데,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이자 3%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체크카드를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습니다

”라고 거짓말 하고, 다시 2017. 2. 24. 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대출을 위해 지정하는 계좌에 500만 원을 보내

달라”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는 2017. 2. 24. 19:09 경 G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 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24. 14:0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 피 싱의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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