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083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고물상 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인 폰터스 내비게이션 1대, 시가 26만 원 상당인 하이패스 단말기(하이패스카드 장착)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인 삼성캐녹스 디지털카메라 1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아이나비GX 내비게이션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인 플러스원 내비게이션 1대가 들어있는 봉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