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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8』 피고인 A는 200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일용노동직을 하면서 알게 된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속칭 빈집털이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은 출입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 등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0. 13:3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현관문을 두드려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카메라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누비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2매,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불식 하이패스카드 1매 등 합계 2,230,000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4. 1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7,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143』 피고인들은 타인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숙식 등을 해결할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3. 12. 31. 15:43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점원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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