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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가합3096
출판물및판매의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필명 C)는 1997. 6. 17. 피고의 부친인 만화가 망 D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의 E 제작에 있어 스토리를 공급받아 그림을 그리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전속의 범위) 본 계약은 갑(D, 이하 같다)의 E 원고제작에 한한다.

제2조 (전속금) 금 이천만 원으로 하고 E의 원고가 전량 완성되면 전속금은 을(원고, 이하 같다)이 소유한다.

제3조 (전속의 조건) 을은 이 계약의 유효기간 중 문서에 의한 갑의 동의 없이 다른 일을 하지 못하며 갑은 을이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스토리를 제공한다.

1. 갑은 매월 250페이지 이상의 스토리를 을에게 공급한다.

2. 을은 매월 최저 250페이지 이상의 원고를 완성하여야 하며 그 이상도 무방하다.

3. 원고를 제작하는데 모든 연출, 뎃상은 을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의뢰할 수 없다.

4. 갑, 을은 쌍방이 노력하여 불멸의 명작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4조 (화료의 지급) 제3조의 원고료는 250페이지 이상 완성 후 매 페이지 당 36,000원씩의 화료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며 기본으로 20,000부 출판 인세로 간주한다.

1. 20,000부 이상 출판 시 통례의 10% 인세 중 30%를 갑이 을에게 지급하며 그 기간은 무한이다.

2. 20,000부 이상 출판 시 을을 통하여 F에게 10% 인세 중 10%를 별도 지급한다.

제5조 (저작권 및 출판권) 본 계약으로 이루어진 모든 원고의 저작권 및 출판권은 갑이 소유하며 을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D의 사망으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는 피고에게 승계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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