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2441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서에서 ① 피고인이 I협동조합(이하 ‘I’이라 한다) 물류센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② B이 교부한 돈은 단순한 감사의 인사에 불과한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2014. 11. 28.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5억 원이 아니라 3억 원을 수수하였을 뿐이다.

즉,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2009. 11. 20.자 2억 3,000만 원 중 수표 2억 원, R 명의의 계좌로 받은 2009. 11. 26.자 4,000만 원, 2009. 12. 1.자 3,000만 원, 2009. 12. 3.자 3,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에 불과하고, 2009. 11. 20.자 2억 3,000만 원 중 수표 2억 원을 제외한 현금 3,000만 원, 2009. 12. 11.자 현금 9,000만 원 및 2010. 2. 4.자 현금 8,000만 원은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심리미진 원심은 B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지 않고 상피고인신문을 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B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B에게 공사도급을 주면서 입찰서류를 위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5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는 3억 원 이외에 2009. 11. 20.자 3,000만 원, 2009. 12. 11.자 9,000만 원 및 2010. 2. 4.자 8,000만 원을 각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