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2009. 8. 11.경 DN로부터 P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6,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그 후 3,500만 원(3억 원-2억 6,500만 원)은 분배약정에 따라 S이 C과 나누어 가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피고인이 가스충전소, 육가공공장, 골프연습장 등의 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 또는 그 사례금 명목으로 DN에게 3억 원을 요구하여 2009. 7. 24.경 및 2009. 7. 27.경 합계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알선수재죄 또는 증뢰물전달죄가 아닌 알선수뢰죄 다만,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구성한다.
이하 수수액이 3,000만 원 이상인 부분은 동일한 죄를 구성한다.
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은 가스충전소, 육가공공장, 골프연습장 등의 허가를 받아준다는 명목 또는 그 사례금 명목으로 DN로부터 2009. 8. 초순경 4,000만 원, 2009. 9. 중순경 2,000만 원, 2009. 10. 하순경 3,000만 원, 2010. 5. 18.경 3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알선수뢰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은 단순한 호의로 B으로부터 여행경비로 미화 9,000달러를 수수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알선수뢰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라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B으로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받으면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육가공공장 허가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려는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