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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2 2015노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 및 벌금 8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1) 2009. 7. 24.경 2억 6,500만 원 및 같은 달 27.경 3,500만 원 합계 3억 원 수수 부분 (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2009. 7. 24.경이 아니라 2009. 8. 11.경이고, 그 명목 또한 P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알선수재죄 또는 증뢰물전달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알선수뢰죄 다만, 수수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구성한다.

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B이 2009. 7. 27.경 S에게 교부하였다는 3,500만 원은 S, C이 사전 분배 약정에 따라 직접 교부받아 소비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돈까지 피고인에게 알선수뢰죄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3억 원 전부에 대하여 알선수뢰죄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2009. 8. 초순경 4,000만 원, 2009. 9. 중순경 2,000만 원, 2009. 10. 하순경 3,000만 원, 2010. 5. 18.경 3억 원 수수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은 명목으로 위 각 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3) 2009. 12. 중순 미화 9,000달러 수수 부분 피고인이 위 돈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B이 단순한 호의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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