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3.부터 2013.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8.경 피고의 소개로 C로부터 경기 양평군 D 임야 24,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8억 5,000만 원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1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에 매수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고에게 2007. 10. 22.경 5,000만 원, 2008. 1. 11.경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소규모로 분할하여 재매각할 계획이었는데, 피고는 이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용도변경, 도로개설 등을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들을 소개하는 한편, 원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E, F,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중 E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 F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중 5,000만 원, G으로부터 수령한 중도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