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0. 7. 7. 위 법원 2010차920호로 C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금액(대여금 3,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C은 2010. 7. 16.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0. 7. 31. 확정되었다.
나. C은 2013. 1. 18.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27.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6281호로 그 무렵까지 발생한 원리금 64,427,74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이 피고로부터 받을 월 급여 및 퇴직금 청구권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최저생계비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14. 3. 5.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을의 주장 ⑴ 원고는, 피고가 위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64,427,7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며칠 후에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추심업자들이 피고의 사무실에 들이닥쳐 C에게 돈을 갚으라며 소란을 피워, C이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C에게 급여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다만 피고는 잡지를 발행하는 회사인데 대표자가 잡지의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대표자가 공석이면 잡지를 발행할 수 없어 C이 후임 대표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