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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나87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 ‘C’이라는 개인 사업체(종목: 측량, 토목)를 운영하는 동시에 ‘D 주식회사’라는 법인(목적: 토공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E’이라는 개인 사업체(종목: 건축관련기술서비스)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2. 8. 3.경 피고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직원으로부터 “F증축공사”를 위한 수량산출서 작성 용역을 대금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발주받아(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2012. 8. 7.경 수량산출서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 대표인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가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의 직원인 G과 교섭하여 다른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업체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당시 G은 ‘C’의 개인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시에도 G과 교섭하였는데 G이 그 전 계약과 달리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주체가 법인인 ‘D 주식회사’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였거나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견적서(갑 제1호증)에는 의뢰처가 ‘D회사 G 실장님’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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