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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9 2013노18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1. 구속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 되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하거나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5회 공판기일을 열어 변론을 재개한 후 심리를 마치고 곧바로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1721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1) 연번 16, 17의 각 범죄일시 ‘2010. 10.경’을 각 ‘2012. 10.경’으로 경정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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