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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가합100885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3. 2. 28.자 정기총회에서 L, M, N, O, P, Q, R, S을 부회장으로 각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8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주식회사 U, 원고 B은 V 주식회사, 원고 C은 W 주식회사, 원고 D는 X 주식회사, 원고 F은 주식회사 Y, 원고 G은 주식회사 Z, 원고 G은 주식회사 AF의 임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6호증의 7을 제출하였으나, 갑 제6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는 AG이고, 사내이사는 AH로서 원고 G은 위 회사의 임원이 아닌 것으로 보이나(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협의의 회원자격은 경비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갑 제9호증의 1,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G은 경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로 보이는바, 착오에 의한 주장으로 선해한다.

원고

H은 주식회사 AA, 원고 I은 주식회사 AB, 원고 J는 주식회사 AC의 각 대표이사이고, 원고 E은 주식회사 AD의 이사로서 각 경비업허가를 받은 위 회사들의 대표자들이고, 피고 협회의 정관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협회의 정회원들이다.

나. T은 피고 협회 산하 AI협회의 회장이자 대의원선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2. 12. 21. 대의원선출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54명을 선출하였고, 2013. 1. 4. 피고 협회에 위 대의원명단을 보고하고, 2013. 1. 11. 재차 대의원선출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의원 60명을 선출한 후 피고 협회에 보고하였는데, 피고 협회는 2013. 2. 6. 무렵 피고 협회 대의원선출규정 제7조에 따라 2012. 12. 31. 이전에 선출된 대의원만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는 이유로 위 60명의 대의원명단 보고는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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