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91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복리 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D 개별화 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하 “ 협회”) 의 대표자인 이사장이다.

2015. 12. 8. 실시된 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 외에 E, F가 입후보하여 후보 등록 요건인 기탁금 2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E이 당선되어 후보자 기탁금은 협회 이사장 선거 규정에 따라 협회에 귀속되었다.

당선 자인 E이 선거규정 위반행위로 당선 무효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 인은 협회 이사장선거에서 당선되어 이사장으로서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재산 관리 등 협회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1. G, 4 층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이사장으로서 협회 자산을 성실히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협회 정관에 의하면 협회 재산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 등은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당일 실시된 협회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장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참석이사 10명 중 4명이 이탈한 상태에서 기타 안건으로 F가 신청한 선거 기탁금 반환 요청서를 상정하여 이사 4명 찬성으로 가결하는 등 협회 정관이나 선거규정 등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보전 등 업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F, E에게 기탁 금 반환 명목으로 협회재산 각 200만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고인과 F, E에게 200만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협회에 6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협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