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안중파’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인 사람이고, E은 ‘청하위생파’ 폭력조직 부두목이었던 사람이다.
E은 2005. 9.경 평택시 F센터를 운영하는 ‘청하위생파’ 폭력조직 두목 G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갖고 F센터 입구 유리창을 깨트리려고 마음 먹고, 위 센터 옆에 있는 H호텔 유리창을 같이 깨트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로 하되, E은 자루없는 망치, 빠루 등을 준비하고, I를 통해 ‘안중파’ 조직원인 피고인 등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I 등과 함께 2005. 9. 8. 03:35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H호텔 앞 노상에서, E과 I는 위험한 물건인 빠루를 이용하여 F센터 유리창을 깨트리고, 피고인 등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망치 등으로 시가 8,954,000원 상당의 H호텔 대형 유리창 13장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0. 5.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6: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L 편의점 옆에 있는 조립식 1층 사무실에서, M, N, O 등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 4매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3.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0. 5. 20. 22: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평택시 L 편의점 옆에 있는 조립식 1층 사무실에서, P, M, O, Q, N 등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야식을 배달해 주고, 담배 심부름을 해주는 등 속칭 ‘재떨이’라는 심부름꾼 역할을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