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다.
피고인
B은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도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은 카드 52장을 사용하고, 선은 1회씩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교대로 하고, 카드 배분전 참여자 모두 일정금액을 도금으로 배팅하고, 선이 참여자들에게 각 카드 1장씩을 위에서 빼서 도합 4매가 될 때까지 좌측 순으로 순차적으로 배분하고, 4개 카드 분배완료 후 참여자들이 분배받은 카드 조합을 판단하여 승산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중도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카드를 그대로 보유하거나 1-4장 범위 내에서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3회(아침, 점심, 저녁)까지 레이스를 펼치고, 마지막 참여자들이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카드 4장의 숫자와 무늬가 각 다르고 최소단위숫자와 조합된 카드를 들고 있는(4장의 카드무늬가 각 다르고, 1, 2, 3, 4의 숫자로 조합된 카드가 가장 유리) 참여자가 승자가 되어 도금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14. 12. 28. 23:00경부터 2014. 12. 29. 01:10경에 이르기까지 용인시 기흥구 I빌딩 지하 관리실에서, 판돈 수백만 원(최소 394만 원 이상)을 걸고 수십회 이상에 걸쳐 상습으로 위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