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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2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2016. 11. 11.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7. 5. 24. 및 2017. 6. 29.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하순경 필로폰 0.03g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11. 11.자 필로폰 수수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1. 11. 피고인을 인천 B 광장에서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C 사이의 2016. 11. 11. 당시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C이 당일 인천 B 근방에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어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당일에 C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③ C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부평역 인근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을 보면 2016. 11. 12.경 부평에서 수차례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어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C은 자신이 임의제출한 소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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