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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1 2012노14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E으로부터 금품 수수 E은 2006. 2.말경부터 3.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서울 L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일대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공원부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I구청 공무원에게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수차례 하였다.

피고인은 2006. 3. 18.경 서울 J상가 114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E에게 “I청장에게 얘기를 했다, I구청 담당자를 통해 G 일대가 서울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공영주차장 부지나 공원부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E으로부터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5장 1,5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06. 4. 19.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5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E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

F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06. 8. 19.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 앞 승용차 내에서, F에게 “I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 G 일대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마당 사업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F로부터 현금 300만원, 2006. 8. 25.경 같은 사무실에서 F에게 “구청장, 담당 국장을 만나 G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고 F로부터 현금 300만원, 2006. 10. 31.경 같은 사무실에서 “구청장과 식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F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각 받는 등 F로부터 알선 경비 명목으로 합계 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F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으로부터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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