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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0 2012고단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지인인 C을 소개로 D 운영자인 피해자 E를 알게 되고 약 5일이 지난 후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려 달라, 어음을 끊어서라도 빌려 달라’ 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1. 6.경부터 지속적으로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G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의 30억원짜리 관로공사를 수주받을 것이니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 '소를 많이 사육하고 있으며 식당도 운영하고 있다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공사 관련 서류들을 내보이고 구청의 담당직원과 통화를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1. 12. 31.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산업단지 관로공사를 수주 받은 적도 없고, 사육하고 있다는 소와 운영하고 있다는 식당은 모두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재산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고, 약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위 F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50,000,000원(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4장, 100만원권 9장,10만원권 1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자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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