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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104333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09. 7. 18. 체결된 2,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과 2010. 8. 23. 체결된 272,22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피고에 대한 송금행위 C은 2009. 7. 18.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에서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원을 인터넷 송금(이하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하였고, 2010. 8. 23. 자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272,221,918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하였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수표 교부행위 C은 2010. 7. 8. 자신 명의의 충북인삼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인출하여 2010. 7. 15. 피고에게 위 수표 중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수표(액면합계금 2,000만원)를 교부(이하 ‘이 사건 제3행위’라 한다)하였고, 2010. 7. 20. 같은 은행 같은 계좌에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 및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인출하여, 2010. 7. 23. 피고에게 위 수표 중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수표(액면합계금 1,100만원)를 교부(이하 ‘이 사건 제4행위’라 한다)하였고, 2010. 7. 21.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수표 중 별지 목록 제5 내지 12항 기재의 각 수표(액면합계금 800만원)를 교부(이하 ‘이 사건 제5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원고는 2012. 7. 10. C을 상대로 불법ㆍ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101781)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5. 2. 12. 다음표 기재 내용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와 C이 이에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 2015나11357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순번 청구원인 C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근거 일부청구로서 인용된 금액 1 한경씨엔디 주식회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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