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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6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IMF 정리통합위원이라는 기관을 사칭하며 지하경제에 있는 금괴, 외화 등 매입하여 양성화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30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07. 1. 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F공사 지하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IMF 정리통합위원장인데 지하경제에 있는 금괴, 미화, 외화를 매입해서 이를 IMF정리통합위원에 귀속을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경비가 부족하니 7,000만원을 빌려주면 금괴 등을 매입하는데 1일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고 그 대가로 27억원 상당의 창호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MF 정리통합위원회 실체가 없는 명의상 기구이고, 피고인이 금괴, 미화, 외화를 본 적도 없었으며 지금까지 한번도 거래를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위치에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원권 6장, 100만원권 10장 등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증, 지침서, 현금보관증,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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