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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2 2019가단52235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2. 1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2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의 소유 명의는 원고에게 귀속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관리운영권으로 위탁받아 피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원고에게 매월 250,000원의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3.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2018. 12. 20. 기준으로 4,137,180원 상당의 관리비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피고에게 관리비 등의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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