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110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하용만(기소), 이상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광해(국선)
판결선고
2020. 9.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6:30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에 있는 남해대교에서 B휴게소 쪽으로 이동 중인 C 관광버스에서 일행들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다른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탑승한 관광버스에 대한)
1.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8. 27.)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판사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