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후배인 피해자 C(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하자 2015. 1. 23. 0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모텔 701호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휴대폰 문자내역, 내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