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7 2016고단10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D대학교에서 미술 강사를 하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 E(여, 2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저녁 무렵 경주시 F에 있는 G 등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1:00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 2층 다락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