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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3 2016고합15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01:10경 대구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 방 안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방에 들어온 접대부인 피해자 E(여, 45세)이 피고인의 옆에 앉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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