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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5858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 C은 피고 D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1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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