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합5858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 C은 피고 D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1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 B, C은 피고 D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1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