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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합174
주식의소유권확인및명의개서절차이행의소
주문

1. 피고 B, C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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