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가합174
주식의소유권확인및명의개서절차이행의소
주문
1. 피고 B, C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B, C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 주식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