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6.13 2019가합42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 B, C, D는 피고 주식회사 E이 발행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B, C, D는 피고 주식회사 E이 발행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