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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5464
소유권확인등
주문

1.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이 발행한 별지 주식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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