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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재노2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제 1 원심판결에서 징역 4년을, 제 2 원심판결에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서울 고등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2014. 7. 10. 제 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피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이 법원은 2016. 3. 3.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4년, 몰수 및 추징,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 1,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각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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