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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19나150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3. 25. 부산지방법원에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출자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16. 6. 7. ‘D으로부터 35,763,008원 및 그중 27,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31.부터 2016.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7,963,008원에 대하여는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11175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6. 28. 확정되었다

(이하 피고가 위 판결에 따라 취득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6. 7. 1. 부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출자금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7262호). 다.

피고는 2016.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이 사건 판결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 소유의 포항시 북구 G 임야 1,845㎡ 및 H 임야 638㎡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 라.

원고와 피고는 2016. 8. 1.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6. 8.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 소유의 포항시 북구 G 임야 1,845㎡ 및 H 임야 63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6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을 신청하여 2016. 8.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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