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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4노421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의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과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절도죄 [처리] 징역 4월 ~ 1년 2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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