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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3 2018가합5720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50,8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9.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분양수수료 등 매출채권 1) 피고는 2014. 12. 26.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을 비롯한 관계 회사들과 사이에 인천 연수구 C, D 지상 E건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위 사업의 사업주체 명의 양수, 사업계획 승인을 비롯한 제반 인허가 업무, 사업 분양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 등 전반적인 사업시행 업무를 담당하고, B은 위 사업에 따라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건축될 건물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가 B 등 기존 시행사측에서 이미 투입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 업무약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15. 9. 9. B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B은 피고로부터 인천 연수구 C 지상에 건축될 F 공동주택 분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피고는 B에게 일정 비율의 분양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3) B은 그 무렵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분양을 완료하였는바, B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수수료 등 전체 매출채권액은 아래와 같이 총 11,363,712,395원이다(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 일자 금액(단위 : 원 항목 2015. 9. 4. 230,854,739 기투입사업비 1차 정산 2015. 9. 4. 716,621,155 2015. 9. 4. 2,680,999,837 채권양도 2015. 9. 22. 22,000,000 해외분양광고비 수수료 2015. 10. 2. 88,534,371 2015. 11. 26. 1,643,252,763 분양수수료 2016. 2. 1. 1,218,748,447 2016. 2. 18. 908,616,219 2016. 2. 18. 388,109,482 기투입사업비 2차 정산 2016. 4. 15. 2,013,211,910 분양수수료 2016. 4. 15. -69,297,643 해외분양광고비 수수료 2016. 5. 12. 423,991,008 분양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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